아름다운♡산행

[스크랩] 어느산악회서 두룩쳐왔응께로 한번보시고 버려주세요

낚시광날다람쥐. 2010. 3. 28. 23:18

제 1 장 총칙

 

제1조 (명 칭)

 

본회는 Daum 카페에 설립한 비영리 산악회로

“4050 서울 산악회" (cafe.daum.net/4050openmount)라 (이하 "본회"라 한다) 한다.

 

제2조 (목 적)

 

본회는 산을 사랑하는 회원들이 산행을 통한 심신 단련과 건전한 여가 활동과 함께 산행 정보를 교류하고, 회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본 사업)

 

1. 산행을 통한 심신 단련.

2. 회원 상호 간 친목 강화.

2. 산행 정보 교류.

3. 사랑 나눔 봉사 활동.

 

제 2 장 가입 및 탈퇴

 

제4조 (회원의 자격)

 

1.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40세부터 60세미만의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의

   거주자로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에 참여할 수 있는 남녀.

2. 본회에서 우수회원 이상의 자격으로 활동한 60세 이상의 회원.

3. 타 산악회 카페의 카페지기, 운영자, 운영위원, 산행대장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    에서 본회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회원 구분)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 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2. 정회원

  가입 후 모든 정보 공개(daum 카페 기준)를 하고 본회의 회원 정보 요구 사항을 성실 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준회원.

3. 우수회원

1)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정기산행이 전년도 포함 산행 누계가 10회 이상인 정회원.

2)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기타 산행이 전년도 포함 산행 누계가 50회 이상인 정회원.

3)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산행 시 총무수행 20회 이상인 정회원.

4) 산행 대장의 직을 맡은 정회원.

5) 카페 내 활동이 활발한 회원(운영위에서 추천하고 정기산행 2회 이상인 정회원).

6) 본회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한 정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받은 회원.

7) 운영위원직을 맡은 회원.

8) 우수회원 승급 후 운영진에 특별한 통보 없이 3개월 이상 산행 기록이 없는 회원은 정회원으로

    신분 변경한다.

9) 우수회원의 신분이 7항에 의해 정회원으로 변경된 회원은 6개월 동안 10회 이상 활동하고

    본인이 신청하면 우수회원으로 변경한다.

10)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탈퇴한 자가 재가입 시 종전 기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종전 기록을 인정할 수 있다.

4. 운영위원

1) 본회 회장 선임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진은 본회 회장이 구성하고 이후 선출

    되는 운영진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2) 우수회원 중 회원들로부터 산행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회원.

3) 본회 운영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

5. 운영자 : 카페지기가 임명한다.

  컴퓨터 사용 능력이 뛰어나고 산행과 카페에서 활동이 적극적인 회원.

6. 고문

1) 전임 회장(카페지기)을 역임한 회원으로 자동으로 고문이 되며, 임기는 3년으로한다.

2) 3년 동안 운영위원회에 속하며, 임기 만료 후 자동으로 자문위원이 된다.

7. 자문위원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

1) 감사, 고문직을 역임한 회원.

2) 본회의 공헌 발전에 지대한 업적이 있는 회원.

3)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본회에 영입이 필요한 회원. 

 

제6조 (닉네임,Nickname)

 

본회 가입 시 반드시 닉네임을 등록하여야 하고 이는 회원 가입 후 그 사람의 이름이된다.

1. 닉네임은 사회 통념상 보편타당하고 부르기 쉬워야 하며 반드시 한글로 등록하여야 한다.

2. 닉네임은 5글자 이내이어야 한다.

3. 기존의 회원과 중복된 닉네임은 가질 수 없다.

4. 닉네임 변경 시에는 반드시 ‘닉네임 변경 게시판’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본 회 회칙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탈퇴)

 

1. 자진 탈퇴는 회원 각자의 의사에 맡기되 재가입시에는 본회의 절차에 의한다.

2. 2회 이상 자진 탈퇴한 회원은 재가입을 할 수 없다.

3. 본회 운영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 탈퇴(이하 "강퇴"라

    한다)시킬 수 있다. 강퇴는 별도의 상벌 규정 및 윤리 강령에 준한다.

 

제8조 (재가입자의 신분)

 

 탈퇴 후 재가입자는 예전의 신분에 상관없이 정회원으로 시작되며 모든 산행 데이터는

 삭제된 것으로 본다.

 

제 3 장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제9조 (회장의 선임, 임기와 탄핵소추)

 

1. 회장의 선임과 임기

1) 본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정기총회의 의장직과

    카페지기를 겸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산행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1년 연임제로 한다. 단, 연임시 우수회원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며

    투표 참여자 중 찬성 득표수가 과반을 넘어야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의 임기는 카페지기를 이양 받은 직후부터 수행한다. 카페지기는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하여야 한다.

2. 회장의 자격

1) 본회 가입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우수회원 이상인 회원.

2) 본회 가입 후 2년 이상 활동한 자로서 운영위원 또는 산행대장을 역임한 회원.

3. 회장의 추천과 투표 및 선임

1) 후보의 추천

① 12월 7일부터 (주말 포함) 3일간 우수회원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다. 단,1인

    복수 추천 불가 [추천방법 제9조 3항-3)-①참조]

- 우수회원 10% 동의에 의해 추천한다.

- 운영위원 30% 동의에 의해 추천한다.

② 후보 추천 확정 후, 3일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확정한다.

2) 투표와 차기 회장 확정 선임

  회장 투표는 우수회원 직선제 찬반 투표로 실시하며, 최소 12월 15일 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일정을 관리한다. (카페지기 양도 15일 소요 감안)

① 투표일시 : 단일후보 확정 후 곧바로 공고하며, 주말 포함 3일간 투표 실시.

② 투표방법 : 사이버 투표(비밀투표)

③ 투표인단은 우수회원 이상이 참여하며, 재적인원에 관계없이 투표 참여자 중

   찬성 득표수가 과반이 넘을 경우,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다.

④ 투표 참여자 중 찬성의 득표수가 과반을 넘지 않을 경우, 긴급 운영위원회의

   에서 2일 이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

⑤ 사이버 투표는 여론 조사 게시판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 운영위원은 우수회원으로 등급 변경하여 투표를 완료하고 임기를 마치는

  것으로 한다.

- 운영자는 마지막 날 우수회원으로 신분 변경하여 투표하고 현임 회장과

   회장 당선자의 협의에 의해 운영자의 등업을 결정한다.

- 카페지기는 가상 ID를 생성하여 우수회원으로 변경 후 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후 가상 ID는 삭제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 선임

① 추천인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e-메일로 추천한다.

   (추천자 명단, 전화번호 포함 제출)

② 추천자는 선거관리 위원장, 각 후보에게만 공개한다.

4) 후보확정

  투표결과가 확정되면 카페지기는 이를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② 회장으로 선출되면 1월1일부로 이, 취임식을 갖고 신임 회장은 카페지기의 권한도

    이임받는다.

5. 탄핵소추

1) 회장의 임무 수행 중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1/2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임시운영위원회의를 구성하고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사퇴가

    결의되면 회장은 그 즉시 사퇴한다.

    여기서 중대한 사유란 천재지변이나 회칙에 의거한 상벌규정 적용 또는 회장 일신상의 중대한

    결함을 말한다.

2) 회장이 사퇴한 후 후임자는 회칙 제9조에 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와 윤리위원회 구성과 임기)

 

본회의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는 윤리위원회를 겸하며,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운영자, 감사, 고문으로 구성하며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고문의 경우 3년으로 한다.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속하지는 않으나 윤리위원을 겸하며 확대운영 위원회는 참석한다.

단, 회장을 제외한 모든 운영위원은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위원의 중도 사퇴 시 우수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운영위 협의를 거친 후 회장이 임명하고 위촉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승계한다. 운영위원의 수는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회장

  주요임무 : 회칙 제 9조 1항 참조

2. 부회장

  산행부회장,총무부회장,재정부회장,여성부회장 각 1명으로 구성하고 회장을 보좌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행부회장 : 산행 관련 업무 총괄

2) 총무부회장 : 본회 총무 업무 총괄.

3) 재정부회장 : 본회 재정 관리 총괄.

4) 여성부회장 : 여성회원에 대한 관리 총괄

3. 운영위원

 각 운영위원은 필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산행부>

○ 정기,원정 산행위원 : 정기, 원정산행의 지원

○ 근교 산행위원 : 근교산행의 지원

   이들 운영위원은 산행대장 지원, 신임대장 추천, 건의 사항 청취 등 본회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다. 산별 구획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암벽, 릿지 산행위원: 암벽, 릿지 산행 관리 및 조정을 맡는다.

○ 산행 총괄위원 : 산행 관련 기획, 산행교육, 산행규칙 제정, 안전규칙 작성 및

   산행코스 개발을 맡는다.

○ 산행부의 인원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총무부>

○ 기획 총무위원 : 본회 행사기획, 행사주관, 원정산행 차량관리

○ 문화행사 총무위원 : 이벤트, 문화, 체육개발 관리

○ 장비관리 총무위원 : 현수막, 깃발, 무전기 등 본회 장비관리

○ 기록관리 총무위원 : 본회 회의 및 역사 기록

○ 봉사활동 총무위원 : 사랑 나눔 봉사활동 전개, 사랑 나눔 봉사단 신설 후 업무 이

○ 명찰관리 총무위원 : 회원명찰관리

<재정부>

○ 총괄 재정위원 : 본회 통장관리, 입출금 관리.

○ 발전기금 재정위원 : 발전기금 통장관리, 입출금 관리.

○ 정기산행 재정총무 : 정기산행총무 및 입출금관리, 보험관리

<여성부>

○ 여성 권익보호 등 관리.

3. 운영자 : 회장이 임명하며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 대문관리 및 카페기획

○ 카페 회원관리

○ 발전기금 게시관리

○ 게시판 및 홍보 관리

4. 감사(1명) : 특별회원에서 1인을 선임하고 본회의 회계감사를 반기별로 실시한다.

5. 고문 : 전임 회장이 고문의 역을 수행하고, 본회의 운영위원으로서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자문,조언한다. 임기는 3년으로 제한하되,임기 만료 후 자문위원으로 자동 위촉된다.

6. 자문위원

  본회의 전반적 운영에 관하여 자문, 조언하고, 운영위원회에 속하지 않으며 운영,집행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 단, 윤리위원을 겸하며, 확대운영회의에는 참석한다.

  비상임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사랑 나눔 봉사단장을 둔다.

1) 선거관리위원장 (1명) : 회칙 제9조 3항에 준한다.

2) 사랑 나눔 봉사단장 (1명) : 원칙적으로 회장이 겸임하며, 회장의 추천과 운영

    위의 동의가 있을 시 고문단, 자문위원단에서 사랑나눔 봉사단을 이끈다. 

 

제 4 장 산행 및 기본 사업

 

제11조 (산행 및 모임)

 

1. 정기산행

1) 본회 주관으로 실시하며 산행대장은 회장이 맡는다.

2) 매월 3주 토요일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위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변경 할 수 있다.

3) 창립기념일 행사와 송년회는 산행기록 시 정기산행 참석으로 본다.

2. 기타산행

  기타산행은 근교산행, 종주산행, 암벽릿지산행, 긴급산행, 원정 및 해외산행으로

  구분하며 본회의 회칙에 의해 시행한다.

3. 이벤트모임 : 친목, 문화, 체육, 장비구입 등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제12조 (대장의 산행공지 및 취소)

 

1. 공지 : 모든 산행이나 모임의 공지는 그 고지기간을 두어야 한다. 회칙에 규정된 고지 기간은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없다.

   각 산행이나 모임의 고지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산행, 원정산행 : 시행일 전, 20~30일간.

2) 해외 원정산행 : 시행일 전, 70~60일간

3) 근교, 암벽릿지산행 : 시행일 전, 7~5일간.

4) 종주산행 : 시행일 전, 15~10일간.

5) 긴급산행 : 시행일 전, 3~1일간.

6) 일반 이벤트모임 : 시행일 전, 7~5일간.

7) 특별 이벤트모임 : 시행일 전, 40~30일간.

2. 원정산행의 공지

1) 모든 원정산행은 정기산행 일과 중복되면 안 된다.

2) 원정산행 공지시 기존에 공지되어 있는 원정산행일을 앞서거나 중복되면 안 된다.

   단, 산행부회장 또는 산악회회장의 재가를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최초의 산행 공지는 산행부회장 또는 산악회회장에게 구두나 서면(쪽지나 e-메일)으로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후 카페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4.이벤트모임 공지는 총무부회장에게 구두나 서면(쪽지나 e-메일)으로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후 카페 내에 공지하여야 한다.

5. 산행취소

1)산행대장은 천재지변 외 모든 산행이나 모임의 공지를 취소할 수 없다.

   단, 원정산행의 경우, 천재지변, 참석회원 미확보, 차편 등의 상황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다.

2) 취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해당 대장은 취소 사유와 결과를 해당 총괄

   부회장 또는 원정, 근교산행 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공지를 취소할

   경우,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여기서 서면이라 함은 온라인상에 글을 올리는 것(카페 내 공지)을 말한다.

3) 불가피한 사유로 대장 불참 시, 산행부에서는 임시대행 대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13조 (회원의 산행신청 및 취소)

 

1. 본회 회원이 모든 산행과 모임에 신청할 때는 반드시 서면공지(이하 "신청글"이라한다)하여야 한다.

2. 모든 신청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진 삭제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회칙에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3. 신청 후 취소 시에도 반드시 서면취소(이하 "취소 글"이라 한다)를 하여야 하고 서면 제출이

    용이치 않을 경우, 해당 모임의 주관 대장에게 구두로 취소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회칙에 의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제14조 (산행대장의 자격과 임명 및 권한)

 

1. 산행대장의 자격

① 우수회원

② 가입시기가 6개월 이상이고 산행회수가 10회 이상인 회원

2. 산행대장의 임명

① 산행대장을 수행하고자 하는 회원을 추천한다.

② 산행부회장은 산행대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당 산별 총괄운영위원과 협의하여

   회장에게 보고한다.

③ 산행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시행한다.

④ 회장은 운영위원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이를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3. 산행대장의 권한

① 산행대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산행을 위한 제반사항의 건의 및 의견을 제안한다.

③ 회원은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 대장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 강퇴 및 제반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산행사고)

 

본회는 비영리단체로써 모든 산행 및 모임 ,차량이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사고는 전적으로

회원 개인의 책임으로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회원은 사고 발생 시 본회와 산행대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며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16조 (사랑 나눔 봉사단)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위해 "사랑 나눔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사랑 나눔 봉사단장의 자격 및 임명 : 회칙 제10조에 준한다.

2. 사업 : 각종 사랑 나눔 봉사활동과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을 기본 사업으로 하며 본회의

   모든산행 및 모임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3. 사랑 나눔 봉사단의 구성 : 본회의 모든 회원 중 사회봉사에 관심 있는 자는 누구라도 가입,

   활동할 수 있다.

4. 재정

1) 기금 조성 : 발전기금에서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출하고 별도의 기부금을 받아 조성한다.

2) 기금 관리 :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 내용은 본회 발전기금 관리조항에 준한다.

5. 사랑 나눔 활동의 선정과 공지

   사랑 나눔 봉사단의 회원이나 사랑 나눔 봉사단장의 추천 후 운영위의 결의를 통해

   시행하며 그 공지는 시행일 15일 전에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7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발전기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모든 재원은 본회 통장으로 입금되며 결산내용을 본회 공지알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회비)

 

1. 발전기금

정기산행을 제외한 모임(기타 산행, 이벤트)에서 참가자 1인당 1,000원의 발전기금

으로 회비를 대신한다.(대장과 총무는 발전기금 납부를 면제한다.)

2. 기타 비용

찬조금 및 기타 발생되는 비용.

 

제19조 (경비 및 회계처리)

 

"경비"라 함은 발전기금, 보험료, 차량대여비 및 뒤풀이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말한다.

1. 모든 모임의 경비는 총액을 참여자 수로 나누어(이하 "1/n"이라 한다) 각자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모임 경비의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정기산행 : 실질적으로 산행을 주관하는 대장과 총무 2인.

2) 근교산행 : 해당 산행대장은 전액 면제하고 총무는 15인 이상 모임 시에 면제한다.

3) 원정산행 : 대장, 총무 순으로 면제하되 참여자 1인당 1,500원에서 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제한다.

- 산행회비가 30,000원 미만일 때 - 면제금액총액이 회원 1인당

   부담금이 1,5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경비가 25,000인 산행을 회원 30인이 참여했을 경우 :

       30*1500원=45,000원내에서 면제(대장25,000,총무20,000)

- 산행회비가 30,000원 이상일 때 - 면제금액총액이 회원1인당

   부담금이 2,000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

예시) 경비가 50,000인 산행을 회원40인이 참여했을 경우 :

    40*2000=80,000원 내에서 면제(대장50,000,총무30,000)

    공지된 금액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은 대장과 총무 포함, 공히1/n로 한다.

4) 해외산행 : 여행사를 통하여 산행을 하는 경우, 대부분 여행가이드가 있으므로 모든

    경비를 산행대장과 총무 포함, 공히 1/n로 한다. 여행사에서 지급될 수있는 프리티켓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참여자 전원이 1/n 하여야 한다.

    참여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산행대장은 100,000원 이내의 범위에서 경비를

    면제받을 수 있다.

3. 모임경비 사용내역은 산행총무가 카페 내 산행총무 후기글 게시판에 공지하여야 한다.

4. 본회 발전기금은 산행총무가 본회 발전기금 게시판에 입금을 게시하고 발전기금 통장에 입금한다.

5. 발전기금 담당은 발전기금 현황을 본회 발전기금 게시판에 게시하고 매월 말 본회통장에 입금한다.

6. 기타 수입금이 발생한 때는 본회 통장에 입금하고 카페에 공지한다.

7. 지출이 발생할 때에는 재정담당 부회장이 사용내역(영수증)을 확인 후 집행한다.

8. 매월 말 수입 지출을 표기한 정산서를 본회 발전기금게시판에 공지한다.

9. 회장과 재정부회장은 매월 통장을 확인할 의무를 진다.

10. 재정부는 발전기금, 특별기금, 봉사기금 등 본회와 관련된 모든 입출금을 관리한다.

    (본회 통장 ,발전기금통장, 불우이웃돕기 통장 등 본회와 관련된 자금관리)

11. 본회 감사는 반기마다 회계내역을 감사한다.

 

제20조 (환불 규정)

 

 건전한 예약문화 정착과 산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산행을 신청한 회원은 신청과 동시에

 경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산행 취소 시 환불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신청과 동시에 경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신청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2. 환불 시기 및 위약금

1) 산행 시행일 0시 기준으로 3일전 (72시간 전) 취소자는 송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2) 산행 시행일 0시 기준으로 3일전 이후 취소자는 전액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 금액은 모두 해당 산행의 경비로 사용한다.

 

제21조 (물품구입 및 관리)

 

1. 발전기금에서 산행 및 본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2. 물품구입은 해당 운영위원이 필요 물품 구입 안건 발의를 하여 운영위 결의를득한 후 구입한다.

3. 구입물품의 관리는 담당이 관리하고 배포상태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공동관리 품목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또는 파손은 관리한 사용자 본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비 지원)

 

1. 본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운영위원에게 지급한다.

2. 소요되는 비용은 아래와 같다.

1) 카페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

2) 본회 주관행사에 필요한 진행비용.

3) 회원 포상에 사용되는 비용.

4) 본회 주관행사에 사용되는 선물비용.

5) 운영위원회 회의비 지원 (1인당 15,000원 이내).

6) 확대운영회 (회칙 제30조 참조) 회의비 지원(1인당 20,000원 이내)

7) 봉사활동비 등 본회 목적에 의한 사업비용.

8) 운영위 결의에 의해 본회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지출비용.

 

제 6 장 상벌 규정

 

제23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1.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글, 포르노사이트선전 등), 유언비어를 게시하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퇴시킬 수 있다.

    이때 게시된 글은 삭제한 글 보관소로 이동시키고 꼬리글로 강퇴 내용을 기록한다.

2.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회원정보를 수정하지 않는 준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퇴 시킬 수 있다.

3. 첫 가입 후 6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퇴시킬수 있다.

4. 산행기록이 없고 6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퇴시킬 수 있다.

5. 산행에 참여한 기록이 있는 정회원 중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고 카페에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강퇴시킬 수 있다.

6. 정회원 중 카페에는 접속하면서 6개월 이상 산행을 하지 않는 회원은 카페지기의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퇴시킬 수 있다.

7. 본회가 요구하는 절차에 의해 닉네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닉네임을 변경,사용한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8. 본회의 모든 공지에 대한 신청글을 무단으로 자진 삭제한 행위가 적발될 시 해당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정지 시킬 수 있다.

9. 모든 산행이나 모임의 신청 후 취소글을 올리지 않거나 해당 대장에게 구두로 취소를 통지하지

    않고 무단 불참하는 회원은 활동중지 조치하고 그 행위가 3회 이상 계속될시에는 운영위의

    결의에의해 징계 조치한다.

    각 대장은 그와 같은 회원 적발 시 반드시 운영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10. 회칙에 의거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지를 취소한 대장은 운영위의 결의를 통해

     징계 조치한다.

11. 산악회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 중산행기록이

     없는 회원은 운영자의 권한으로, 산행기록이 있는 회원은 카페지기의 승인에 의해 운영자가

     강퇴시킬 수 있다.

12, 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본회 내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위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및 강퇴시킬 수 있다.

13.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쓴 경우는

     운영자가 삭제한글 서고함으로 이동한다.

- 산행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얼굴 없는 회원).운영자의 권한으로 활동정지, 강퇴시킬 수 있다.

- 산행기록이 있는 회원.글을 계속하여 올릴 경우 카페지기가 준회원 또는 활동정지로 신분변경하고

  운영위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강퇴시킬 수 있다.

  단, 운영위에서 글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게시글과 신분을 원위치 한다.

14. 활동정지는 그 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15. 산행대장의 경우,3개월 동안 산행공지가 없을 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산행대장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운영위원 겸직의 경우 포함).

   단,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6. 회장단을 포함하는 운영진 중 3회 이상 회의 불참 시, 회장의 직권으로 운영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확대운영회의, 임시운영회의, 산행대장회의는 상벌 기준에서 제외하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7. 모든 회원은 부칙1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가 겸직하는

    윤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강퇴 또는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24조 (회원포상)

 

정기총회(송년회) 또는 정기산행지에서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포상 및 부상은 운영위에서 발전기금에서 주거나 찬조금이나 찬조물품에서 주는 것으로 한다.

포상은 아래와 같은 순위에 의한다.

1. 활동을 활발히 한 산행대장, 총무회원, 산행회원.

2. 정기산행 개근 회원

3. 카페 내 게시물 상위자와 카페 활성화에 기여한 회원.

4.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기하거나 모범을 보인 회원과 본회를 널리 알리는데큰 역할을 한회원.

 

제 7 장 회 의

 

제25조 (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회장단회의, 확대운영회의, 고문/자문단회의, 운영위원회의, 산행대장 회의, 임시운영 위원회의로 구분하며 의제와 회의 결과는 운영위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고, 필요 시 회원공지 사항에 게시해야 한다.

 

제26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실시하고 정회원 이상 전 회원이 참석한다.

매년 12월에 실시하는 송년회 모임과 겸한다.

 

제27조 (회장단회의)

 

본회 회장과 3인의 부회장으로 회장단으로 구성하고 필요할 때에 소집한다.

긴급한 사안이나 본회 운영과 관련한 기본정책을 협의, 결정한다.

회장단회의 내용은 운영위원회의실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 (확대운영위원회의)

 

회장단, 운영자, 운영위원, 산행대장, 고문단, 감사, 자문위원 등 전체 회의로서

6개월에 1회 실시하며,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고문, 자문단회의)

 

 회장단, 고문단 및 자문위원 회의로서 연 2회 실시하며, 운영 전반의 자문을 받는다.

 일정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30조 (정기 운영위원회의)

 

 회장단, 운영자 및 운영위원 회의로서 연 6회 실시하며, 네 번째 주 월요일에 실시 한다.

   (단, 휴무일은 다음날에 실시한다.)

 

제31조 (산행대장회의)

 

회장단 및 산행대장 회의로서 연 3회 실시하며, 첫 번째 주 월요일에 실시한다.

 

제32조 (임시운영위원회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집하며 필요한 관계 운영위원이 참석한다.

 

제33조 (의결사항)

 

본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진 선출.

2. 회칙의 개정.

3. 운영 및 예산 계획 확정.

4. 재정 및 기금의 집행 결산 심의.

5. 연간 산행계획 등 사업계획의 승인.

6. 상벌에 관한 심의.

7.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심의.

8. 기타 본회의 발전에 관한 사항.

 

제34조 (의결절차)

 

본회의 모든 의결은 재적 운영위원 1/2 이상 출석으로 성회되고, 출석 운영위원의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장 탄핵소추 안과 운영위원의 징계는 별도의 규정(회칙 제9조5항, 제11조2항)에준한다.

 

제34조 (카페 내 의결처리)

 

1. 운영위의 안건은 카페 내 운영위 회의실에서 상정 및 의결을 시행할 수 있다.

2. 의결처리절차

① 의결처리 안건을 게시한다.(처리일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 및 운영자는 자신의 의사를 찬성, 기권, 반대로 표시하고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찬성으로 처리한다.

③ 의결의 처리는 찬성 및 의사표시 없는 위원의 수를 합하여 재적위원 1/2이넘는 경우는

    통과된 것으로 본다.

 

제35조 (회기 년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부칙 1   

                

 4050 서울 산악회원의 윤리 강령

 

제 1 조 (목적)

 

4050 서울 산악회(이하 '본회'라 한다) 회원 상호간에 신뢰와 사랑이 넘치는 산악인이

되고, 모든 산악회의 귀감이 되는 데 일조하고자 하며, 단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인 일

반 상식을 바탕으로 본회가 규정한 바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 회원 스스로

올바로 지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회의 회원은 각자가 솔선수범하여 자율

속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조 (윤리위원회 구성)

 

본회는 윤리 강령에 따른 윤리위원회를 두며, 윤리위원회는 운영위원회가 주관하고, 윤리

위원회 위원은 운영위원들과 자문위원들이 맡는다

.

제3조 (윤리규정)

 

 1. 나는 본회의 회원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운영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는다.

 2. 나는 정치적, 종교적,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동하지 않으며, 특히 금전거래나 금품을

     요구하여 산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

3. 나는 본회의 자산인 물품을 고의로 파손, 절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나는 개인 신상을 허위로 기록하지 않는다.

5. 나는 타 산악회를 홍보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본회와 회원들을 결코 비방

   하지 않는다.

6. 나는 남녀 교제를 목적으로, 작업성 쪽지나 대화신청 또는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는다.

7. 나는 산우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하지 않으며, 폭력, 폭언,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고, 상대방이 불쾌감이 들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나 추행을 하지 않는다.

8. 나는 회원들의 직장 파악 등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다.

9. 나는 산행이나 행사에 참여 의사를 밝혔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참석

    하고, 산행대장의 말을 따르고, 산우들의 뒤풀이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

10. 나는 본회 회원과 정보를 이용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 없이 별도의 소모임을 갖지

    않으며, 공지 올리지 않은 산행을 시행하지 않는다.

11. 나는 타 산악회에서 중대한 사유로, 강제퇴출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로서 이곳에

   가입하여 추후 알게 될 때에는 강제퇴출을 감수한다.

 

제 4 조 (위반 시 조치)

 

회칙 제 6 장 회원 상벌규정 제23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에 준함

부칙 2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 또는 운영위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칙에 대한 특례)

 

본 회칙에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보편성과 민법에 따른다.

 

 

출처 : 오림포스산악회
글쓴이 : 천방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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