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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노사정 잠정합의

낚시광날다람쥐. 2021. 1. 21. 22:58

< 사회적 합의기구 1차합의안 해설서 >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사들의 합의안 파기 등 파행과 곡절 끝에 오늘 1차합의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 합의안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과로사대책위(택배노조)의 요구의 대부분이 담겨진 사실상 노동조합의 ‘완승’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합의안 조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분류작업 관련

□ 택배도입 28년 만에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으로부터의 ‘해방’

- 1차합의안의 가장 주목할 지점은 분류작업에 대한 개념정리부터 분류작업이 누구의 책임인가?, 비용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가피하게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을 수행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분류작업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음.

- 합의안은 ‘분류작업은 택배사업자의 책임이고, 분류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비용은 택배기사들에게 전가할 수 없고 휠소타 미설치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할 경우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택배 분류작업 명확화
합의안 요약) 택배분류작업을 하차작업, 지역별(영업점별) 분류작업, 차량별/개인별 분류작업으로 용어를 세분화 함

해설) 택배사들은 개인별 분류된 택배를 기사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의미로 택배사들은 서브터미널(우체국의 집중국이나 총괄국 등)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분류작업이 아니라 인도/인수 작업’이라 주장하였으나 노조의 입장으로 합의됨.
특히, 우체국의 경우 개인별로 분류작업된 택배를 전달해야 함으로 현재 파렛에 담긴 모든 택배는 분류작업이 안된 택배로 간주됨.

▶️택배기사의 작업범위 및 분류전담인력의 투입

합의안) ‘택배기사의 작업범위는 택배의 집하,배송으로 한다’

해설) 생활물류법에는 택배기사의 업무로 집하,배송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등’을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나 이번 합의안에는 ‘등’을 삭제함으로써 분류작업은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성과가 있었음.

합의안) ‘택배사업자, 영업점은 분류전담 인력을 투입하거나 적정 대가를 지급하되, 분류작업 비용 및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는 경우, 택배사업자는 분류작업 비용 전가 금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로 되어 있음.

해설) 분류작업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분류비용을 전액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지 못하고 택배사와 영업점이 분담하도록 하는 내용은 이후 영업점이 분류비용을 기사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에서는 과로사대책위의 주장으로 분류인력 비용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으나 대리점연합회를 대표해 참가한 회장이 ‘대리점도 비용 일부를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발언으로 대리점도 비용분담 주체로 명시되는 과정이 있었음

이 합의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는 분류인력 투입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분명해졌으나 비조합국이나 대리점장들의 영향력이 강한 대리점에서는 비용전가 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노동조합 가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의 수수료

합의안) 분류 자동화 설비 밉 등으로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6월말) 이전에는 분류인력 투입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다.
분류작업 인정 시간에 대한 기준은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논의하여 확정한다

해설) 분류작업이 택배기사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이 명시된 상황에서 택배사들은 분류작업 투입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본정신이 녹아있음.
거래구조 개선이란 택배비의 인상을 의미하고 6월말까지 확정하기로 함.
택배비 인상 이전에는(합의되는 시점부터 6월말까지) 분류인력 투입비용(1인당 월 140만원, 기사 5명당 1명 투입)인 약 30만원을 지급하고 택배비가 인상되면 시간당 최저임금(8,72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임.
택배기사가 4시간을 분류작업을 할 경우 하루당 4*,8,720원 = 34,88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임.


2.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시간

□ 택배기사 총 작업시간을 60시간으로 규정하는 첫 걸음

총평)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방안은 분류작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출근시간을 조절하고(9시나 10시) 물량을 줄여 배송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음.
분류작업 문제가 해결된 조건에서 배송시간을 줄이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 –> 건당 배송수수료 인상 -> 물량축소 -> 작업시간 제한 -> 12,000명 신규택배인력 창출’의 선순환 구조가 합의되었다는 의미가 있음.

즉, 물량을 축소해서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택배비 인상과 배송수수료 인상과 연동해야 한다는 의미임.

또한 명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9시 이후 심야배송은 제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연배상 책임을 인도(배송) 예정일로부터 최대 2일까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공정위가 택배 표준약관에 이를 명시한다는 내용으로 택배노동자 과로사방지를 위한 획기적 조치의 첫 걸음이란 의미가 있음.


3. 택배비/택배요금/거래구조 개선

총평) 택배기사의 처우개선과 분류인력 투입 비용 등을 위해 택배비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함.

그 방법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비가 백마진 등으로 사용되는(2,500원을 받은 택배비가 택배사에게는 1,700원만 지급됨) 택배비를 거래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하고, 또한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택배요금(미국 9,000원/일본 7,200원/한국 2,269원)을 일부 인상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함.

단, 위 방식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는 1분기내로 연구에 착수하고 공정위나 대형화주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월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기로 함.

또한 합의안에 ‘화주는 소비자로부터 택배비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택배요금 등으로 택배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의 거래구조 개선’이 명문화함으로써 택배비 정상화의 즉각적인 실효를 담보할 수 있음.

4. 설 명절 특수기 대책 중 특이한 사항

- 택배기사가 2일 이상 10시 이후까지 심야배송을 하는 경우, 사업자 및 영업점은 대체배송인력(용차) 등을 투입하여 택배기사의 적정 작업조건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합의서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용차 비용 전액을 원청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함

- 배송지연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함.


5. 표준계약서

- 분류작업, 작업시간,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금변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도한 현장 갑질 근절방안(일방적 계약해지, 과중한 위약금 부과, 수수료 미지급/지연지급, 계약외 업무강요, 비용부담 강요 등)도 표준계약서에 명시하기로 함.

6. 어떻게 이행을 강제할 것인가?

- 국토부는 매년 택배사업자들의 등록인준을 진행하는데 동록인증 조항에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는 여부를 추가해 이행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등록을 인증해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강력한 이행강제력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택배사의 등록인증이 거부될 경우 택배사업자의 배번호판이 즉시 회수되는 등 택배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

* 참고로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번 단체협상에서 생활물류법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을 준수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이 생겼고 민간택배사들도 단체협약을 준비 중이라 이를 참조할 예정임.


7. 기타사항

▶️ 합의안) 로젠은 경영구조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년 상반기까지 본 합의안이 적용되도록 별도 방안을 마련한다

▶️ 해설) 이번 합의안에 가장 문제가 있는 조항임.
로젠은 사회적 합의기구 논의 막판에 자신들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안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 온 바, 로젠이 투기자본이 운영하고 있어 국토부의 압박에도 버티기로 일관해서 막판가지 사회적 합의기구의 합의의 저해요인이 되었던 상황임.
타결이 임박한 시점에 가까스로 6월까지의 유예를 두는 것으로 합의한 내용임.
단, 로젠이 6월 이후에도 버티면 국토부의 로젠택배 등록인증을 거부하여 택배사업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 이행담보력은 확보했다는 판단임.